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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1 2019나3875
부당이득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6. 4.경부터 2009. 6. 말경까지 인쇄업, 복사업, 도면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를 지분비율 5:5로 하여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D 소유이던 용인시 E 대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15.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2004. 4. 7. 5,000만 원, 2004. 5. 10. 5,000만 원, 2004. 6. 7. 5,000만 원이 각각 원고 명의로 D에게 입금되었다.

다. 피고는 2015. 5. 30.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변제기는 ‘향후 피고가 위 토지를 매도할 때’로 정하였다.

피고가 2015. 6. 8.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가) 피고가 C 수익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는 1억 5,000만 원을 먼저 배당받은 셈인데, 원고는 동등한 금원을 배당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투자한 결과가 되었고, 피고는 향후 매각 시 투자비율대로 나누기로 하였으므로 F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의 절반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선택적 청구원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의 동업자금인 C 자금으로 매수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1/2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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