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 21,973,590원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수산물유기농식품 등의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B은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 28. 소외 C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동(이하 ‘D동’이라고만 한다) E 전 2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하여 F 대 688㎡ 및 그 지상 건물, G 대 1,289㎡ 및 그 지상 건물, H 임야 159㎡, I 도로 112㎡(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총 1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C과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각 매매목적물에 대한 개별 매매대금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라 한다)이다.
매도인(C)은 계약 후 매수인(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법인 명의로 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진행한다.
용도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 대표 B 개인 명의로 한다.
다. 원고는 인터넷 쇼핑몰 판매장 운영을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지목이 ‘전’인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고, 원고와 C은 이 사건 계약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3. 6. 21.까지 C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주차장으로 변경하지 못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B은 2018년경 C과 사이에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