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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8구단1705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전시물, 모형의 디자인, 제작설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1. 9. 12.부터 2004. 5. 17.까지, 2004. 5. 21.부터 2011. 8. 5.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 C, D, E, F은 2011. 5. 12. G과 사이에, G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에게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인 20만주(원고: 8만주, C: 4만주, D: 2만주, E: 4만주, F: 2만주)와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매매대금 28억 원에 양도하되,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18억 원은 2011. 8. 30.까지 지급하고, 잔금 10억 원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외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24억 원을 매수인의 책임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원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11.경 위 양도인들의 대표로서, G을 대리한 I과 사이에 G에게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인 20만주[원고: 8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C: 4만주, D: 2만주, E: 4만주, F: 2만주]와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매매대금 19억 원(원고 몫: 7억 6,000만 원, C 몫: 3억 8,000만 원, D 몫: 1억 9,000만 원, E 몫: 3억 8,000만 원, F 몫: 1억 9,000만 원)에 양도하되,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18억 원은 G이 2011. 8.경 지급한 돈으로 갈음하고, 잔금 1억 원은 2013. 11. 28. 지급하기로 하며, 주식매매대금의 변경을 제외한 총괄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원양도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G은 2014. 6.경 이 사건 변경양도계약을 추인하면서 잔금 1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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