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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1 2019고합88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소재 ‘B’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로 2019. 11. 19. 23:20경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위 식당 부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주위를 수회 돌면서 피해자가 완전히 취한 상태인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9. 23:30경 피해자를 자신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애무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최초 대면 당시 진술, 임의동행 경위 등,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피해자 전화통화 등에 대하여)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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