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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8 2018고합134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8. 6.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말 일자불상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G.생)와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으로서 11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의 자위행위 경험이나 성경험 여부를 묻는 등 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발각되지 않을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 날 02:00경 평택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애무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8.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초순 15:00경 평택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진동기능이 있는 남성성기 모양의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애무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2018. 7. 26.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 04:00경 평택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애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 속기록

1. 피해자 및 I 프로필 사진, I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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