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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고합2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는 고종사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3: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유전자 감정의뢰 국과수 회신, 감정의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첩 및 결과회보,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고종사촌)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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