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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14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23:55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서울 강서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술에 만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고 하의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모텔 및 편의점 씨시티비 영상 CD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1. 카드결제내역, 택시탑승시각, 씨씨티비사진, 모텔 및 편의점 씨씨티비 영상

1. 발생보고, 내사보고(B모텔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관련, 피의자 A의 구강키트 감정의뢰 회신관련, 피의자 A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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