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등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2020. 4. 25. 00:00경 인천 남동구 C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국과수 감정의뢰,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순번 23번) 수사보고(발생 장소 특정, CCTV 수사) 피해자와 피의자 통화내역,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의자의 카드로 결제한 모텔 숙박대금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