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고합40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등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2020. 4. 25. 00:00경 인천 남동구 C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국과수 감정의뢰,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순번 23번) 수사보고(발생 장소 특정, CCTV 수사) 피해자와 피의자 통화내역,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의자의 카드로 결제한 모텔 숙박대금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