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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합24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친구인 B으로부터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소개받아 2회 정도 만나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9. 17. 22: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B, 피고인의 후배 F와 함께 소주 약 8병을 마시고 이후에도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고, 이에 피해자를 비롯해 모두 술에 상당히 취하게 되었고, 이후 B의 제안에 따라 근처에 있는 B의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8. 03:00 ~ 08: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G H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B, F과 함께 모두 한방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과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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