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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1 2020노5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 압수된 메트 암페타민 약 105.02g( 증 제 1호)” 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필로폰) 을 수입하고 투약하였으며,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상당한 양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 다행히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수입된 마약을 수령하여 수입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만을 담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랑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원심의 양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고려한 위와 같은 정상들에 다가,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와 관련된 위해를 국내에 새롭게 창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큰 점, 통상 마약류의 수입은 이윤을 목적으로 대량 반입되는 경우가 많은 바 그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 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법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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