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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노34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필로폰) 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고, 1회 투약한 것으로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메트 암페타민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으로 인한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메트 암페타민은 약 97.66g으로 그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메트 암페타민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4년 ~7 년) 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주문 2 항 중 “ 메트 암페타민 97.06g( 감정으로 소모된 분량을 제외하고 남은 것) 이 든 비닐 팩 3개( 증 제 1~3 호) “를 “ 백색 결정체( 메트 암페타민 49.57g) 가 들어 있는 비닐 팩( 증 제 1호, 감정으로 소모된 부분 제외), 백색 결정체( 메트 암페타민 28.81g) 가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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