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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6노5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7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 속칭 ‘ 야 바’) 200 정을 통조림 용기 밑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뒤, 수입한 야 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수입한 야 바의 양이 상당히 많고 이를 국내에 유통까지 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원심은 위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야 바 수입 범행의 경우 다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여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성명 불상의 태국인에게 야 바 10 정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는바, 위 매도대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 조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이므로 몰수해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야 바 10정에 관하여 1정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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