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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합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400 만 원 = 야 바 1정 소매가격 7만 원 × 200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인 속칭 야 바 200 정을 통조림 용기 밑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뒤 수입한 야 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수입한 야 바의 양이 상당히 많고 이를 국내에 유통까지 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야 바 수입 범행의 경우 다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여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고국에 있는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 제 1 범죄 : 마약범죄 군, 수출입 ㆍ 제조 등,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기본영역, 징역 4 - 7년 제 2 범죄 : 마약범죄 군, 매매 ㆍ 알선 등,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기본영역, 징역 1 - 2년 제 3 범죄 : 마약범죄 군,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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