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매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5. 경 거제시 C 상가 3 층에서 D에게 메트 암페타민 0.22g 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0. 경 거제시 E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메트 암페타민 0.03g 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 메시지 (A 상대)
1.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소변),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8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메트 암페타민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