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7. 경 아산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5g 이 담겨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매수의 점
가. 2017. 6. 8. 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 8.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E 아이디 'F' )에게 불상의 계좌에 50만 원을 송금하여 지급하고, 평택시 G에 있는 원룸 무인 택배함을 통해 메트 암페타민 0.75g 을 받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2017. 6. 10. 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 1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메트 암페타민 0.75g 을 받아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메트 암페타민 매도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 14. 19:00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모텔' 인근 도로에 주차된 동거 녀 J 소유인 K 제네 시스 승용차 안에서, L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받고 제 2 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 암페타민 약 1.5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2개를 L에게 건네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메트 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7. 20: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