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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9 2017고단1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10:50 경 전 남 순천시 장명로 30에 있는 순천 시청 민원실에서 그 곳 직원들이 순천시장과 비서실장을 만나게 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순천 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C(39 세 )에게 “ 이 씹할 놈들 아, 눈구멍을 파 버린다,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C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같은 청원경찰인 D(43 세) 을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들의 순천시 청 청사 질서 유지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촬영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 많지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피해 청원경찰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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