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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6 2018고단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10:55 경 B에 있는 C 시청 2 층 시장 실 앞에서 시장을 만나게 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용 전기톱을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C 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D(45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D의 발목을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같은 청원경찰인 E(45 세) 의 다리를 수 회 차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들의 C 시청 청사 질서 유지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재직증명서

1. 증거사진,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성 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청원경찰 D, E이 피고인에 대해 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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