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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1고정2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 G, F을 각 벌금 7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F(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3. 28. 17:46경 의정부시 의정부3동 326-2에 있는 의정부시청 2층 시장실 앞에서, I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함) 회원 30명과 함께 뉴타운 반대 구호 등을 제창하며 시청 직원 20명과 대치하던 중 양손으로 의정부시청 J팀 담당공무원 K의 멱살을 잡고 7-8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관리 및 방호에 관한 시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G(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1. 3. 29. 18:40경 위 의정부시청 1층 로비에서, 대책위원회 대표들과 의정부시장과의 면담이 소득 없이 종료되어 대책위원회 회원 수십명과 함께 의정부시장실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시청 1층과 2층 사이의 중간계단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막고 있자 대책위원회 회원 누군가가 준비하여 시청 1층 로비에 두었던 밀가루와 계란을 시청 공무원 L, M, N, O, P 등에게 뿌리고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청사관리 및 방호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3. 30. 08:10경 위 의정부시청 1층 로비에서, 대책위원회 회원 30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뉴타운 반대 구호를 제창하던 중 위 K가 2층 시장실로 가는 계단에 누워 있던 주민을 현관로비로 이동시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왼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위 K의 낭심을 움켜잡고, 같은 날 08:30경 같은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빈 페트병을 들고 청원경찰인 Q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관리 및 방호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B, C{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A, C는 2011. 3. 29. 20:00경부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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