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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2 2018고단157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79』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7. 19. 12:40 경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에 있는 순천 시청에서 시장을 만나러 갔으나 성명 불상의 시청 직원으로부터 ‘ 시장이 출타 중이라 만날 수 없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호미로 청사 앞 대형 화분에 심어 져 있던 공용물 건인 관상용 베고니아 꽃을 마구 휘저어 꽃과 이파리가 바닥에 흩뿌려 지게 하여 시가 88,000원 상당인 베고니아 꽃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19. 13:1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 ’에서 직원인 피해자 E(25 세) 와 렌터카를 72시간 동안 사용하기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산길을 운전하다 길가에 빠뜨린 채 방치한 렌터카를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임의로 견인해 간 데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들 아 가만 안 놔 둔다 ”라고 욕하며,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호미( 길이 31cm, 폭 6.5cm )를 꺼 내 피해자를 찍을 듯이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7. 19. 13:1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 ’에서 위와 같이 호미로 E를 위협하던 중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주) 소유인 F 아반 떼 승용차의 보닛과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가 위 승용차의 보닛과 지붕이 살짝 찌그러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9. 13:40 경 순천시 연향 1로 55에 있는 부영 1차 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렉스 턴 승용차의 뒤 번호판 부분을 발로 차 위 렉스 턴 승용차를 테일 게이트 판 넬 보수도 장 등 886,4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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