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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5 2016고단2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13:25 경 순천 시청 교 통과에 전화로 자신의 집 앞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승용차를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던 중 같은 내용의 민원을 이미 수차례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여 주지 않고 자신이 제기한 민원의 내역도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민원 전화를 받은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 경 순천시 장명로 30에 있는 순천 시청 교통과 교통지도 계 사무실에 들어가 “ 조금 전에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냐

” 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민원전화를 받은 피해자 C( 여, 43세 )를 찾고, 그녀와 그녀의 동료인 피해자 D(48 세) 이 사무실 책상 앞에 있는 의자에 앉으라고 권하자 그 책상 위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꺼 내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에 대하여 칼을 휴대하고 협박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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