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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7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13:10 경 대구 중구 공 평로 88에 있는 대구광역시 청 출입문에서 청사 안으로 자전거를 끌고 들어오려고 하였다.

피고 인은 청원경찰인 C으로부터 자전거를 밖에 두고 오라는 말을 듣자 “ 씨 발 놈 아, 자물쇠 안 가져 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청원경찰인 D가 위 C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그 정강이를 수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청원경찰인 E이 위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자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쪽 정강이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와 출입자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 대행 업체의 부조리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시청을 방문하였다가 자전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시청 로비에 세워 두려고 하였는데 청원경찰이 자전거를 밖에 세워 두고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청원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얼굴에 침까지 뱉으며 청원경찰들의 공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2016.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현재 위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 바, 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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