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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6노4207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중 국민건강 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현행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보험 급여 부정 수령에 관한 처벌조항은 2016. 3. 22.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3 항 제 5호로 개정되어 2016. 9. 23.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 진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그 행위 시의 법률인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가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 보험 급여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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