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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2. 01.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의원에서 ‘D, E’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진료를 받아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의 스틸 녹 스정 10mg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C 의원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보험 급여를 신청하게 하여 이를 통보 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925원을 지급 받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23.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17회에 걸쳐 D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진료 받은 요양 급여 비 합계 2,708,454원 상당을 각 병원과 약국이 지급 받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국민건강 보호법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타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4.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의원에서 D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09 항 내지 317 항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였다

2013. 5. 22. 법률 제 11787호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2 항 5호가 신설되고, 이 조항은 같은 날 시행되었는바 (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같은 법 제 115조가 개정되면서 위 처벌조항이 현재와 같이 같은 법 115조 제 3 항 제 5호로 개정되었다),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108 항 (2013. 5. 8.까지의 범행) 은 위 조항의 시행되기 전의 범행이므로 검사는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이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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