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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4 2017고단4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2. 경 성남시 중원구 B, 4, 5 층 C 의원에서, 자신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음에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D(E) 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병원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 급여 5,469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3번부터 961번 기재와 같이 총 899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각 병원 또는 약국 등에 보험 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보험 급여 상당액의 진료비 또는 약 제비 등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위 표의 ‘ 공단 부담금’ 란 기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기간 중 2013. 6. 14.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30번부터 961번 기재와 같이 총 332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 등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 합계 8,329,807원 상당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D의 건강보험 증 등 도용피해 사실 확인서, 문답서

1. 각 수진 자 확인 체크리스트, 진료 기록부 등

1. 도용 가능자 진료 기록부 등 협조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 보험 급여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3. 6. 14.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사기죄와 국민건강 보험법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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