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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2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 (2017 고단 3508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별지 범죄 일람표 9-1 순번 1번 및 범죄 일람표 9-3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국민건강 보험법위반의 점)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8. 경 서울 서대문구 AA 소재 AB 정형외과에서, 사실은 조기축구를 하다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조기축구를 하다가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허위로 입원을 하여 진료를 받은 다음, 그 무렵 AB 정형외과로 하여금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596,690원을 지급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6.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9-1 순번 1번 및 범죄 일람표 9-3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입원을 하거나 L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 급여 합계 895,253원을 지급 받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3 항 제 5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살피건대,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3 항 제 5호는 2013. 5. 22. 법률 제 117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당시에는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로 신설되었다가 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제 115조 제 3 항 제 5호로 변경되었다), 부칙( 제 11787호, 2013. 5. 22.) 제 1조 본문과 제 4조에 의하면, 위 개정 법률의 시행 일은 공포한 날로부터이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런 데 위 개정 법률 이전의 구 국민건강 보험법은 제 57조 제 1 항에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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