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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4983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1.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2. 9. 28. 10,000,000원, 2012. 10. 8. 10,000,000원, 2012. 11. 30.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2. 24. 피고에게 추가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추가 대여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기존의 차용금 중 변제하지 않은 10,000,000원과 추가 차용금 20,000,000원의 합계 30,000,000원을 2012. 12. 31.까지 변제하되, 만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은 원금에 대하여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1. 1.부터 2014. 7. 14.까지는 이자제한법의 제한 내에서 유효한 약정이율인 연 3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5. 12. 31.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26,239,725원을 변제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위 변제제공일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5. 12. 31.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당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한 변제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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