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20. 10,000,000원, 2011. 7. 28. 20,000,000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한 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을 계좌이체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PC방의 관리인인 C과 사이에 PC방 운영과 관련하여 정산한 돈을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3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는데 반해 피고가 그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1. 7. 20. 10,000,000원, 2011. 7. 28. 20,00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나아가,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1. 7.경 피고의 소개로 피고의 친구인 D으로부터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PC방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 중 30,000,000원을 위와 같이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을 무렵 C과 함께 무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서 위 10,000,000원을 지급받은 당일인 2011. 7. 20. 위 무도장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일문주택개발에 27,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