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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나1876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20. 10,000,000원, 2011. 7. 28. 20,000,000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한 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을 계좌이체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PC방의 관리인인 C과 사이에 PC방 운영과 관련하여 정산한 돈을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3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는데 반해 피고가 그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1. 7. 20. 10,000,000원, 2011. 7. 28. 20,00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나아가,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1. 7.경 피고의 소개로 피고의 친구인 D으로부터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PC방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 중 30,000,000원을 위와 같이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을 무렵 C과 함께 무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서 위 10,000,000원을 지급받은 당일인 2011. 7. 20. 위 무도장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일문주택개발에 27,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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