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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7.21 2014가단5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피고에게 2011. 9. 7. 8,000,000원, 2011. 9. 8. 2,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1. 10. 22.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C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2. 3. 9. C,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위 1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양수금 10,000,000원과 대여금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2012. 3. 30.까지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ㆍ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피고가 C으로부터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금 10,000,000원 및 대여금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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