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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6 2014가단268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백혈병에 걸린 원고에게 매월 이자 1,500,000원을 준다면서 2012. 3. 30. 20,000,000원, 2012. 6. 20.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빌려간 후, 2012. 4. 30.부터 2013. 1. 9.까지 7회에 걸쳐 6,400,000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청구로 원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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