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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30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6. 5.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는 2012. 5. 18. 피고(피고의 딸 C 계좌)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3. 6. 17. ‘30,000,000원은 외환은행 C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으로 정히 차용하였고 2013년 5월 31일까지는 이자 납부하였고 2013년 6월 말일부터는 이자를 갚는 날까지 원고 요구대로 지급할 것을 각서하고 이에 정히 차용증을 제출함’이라고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원고는 2013. 6. 19. 피고(위 C 계좌)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부터 갑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가 송금한 돈의 성격 및 금액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18. 30,000,000원과 2013. 6. 19.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2. 5. 18. 30,000,000원은 투자금으로 받았는데 이후 이를 반환하기로 하여 16,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3. 6. 17.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더 차용하기로 하면서 그동안의 거래 관계를 정산한 금액에 추가 차용금 1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30,000,000원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2013. 6. 19. 10,000,000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 30,000,000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보인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6. 19. 추가 10,000,000원을 송금하기 전에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점, 차용증의 내용 역시 30,000,000원을 이미 입금된 돈으로 기재하고 있고 2013. 5. 31.까지의 이자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은 2012. 5. 18. 차용한 돈 30,000,000원에 관한 것일 뿐 2013. 6. 19. 송금액 10,000,000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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