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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8 2017가단5371
대여금 및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 C로부터 3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는데, 원고에게 대한 차용금은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고, C에게만 차용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C에게 피고의 나머지 차용금 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및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합계 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 C로부터는 30,000,000원을 차용하지 않았다.

피고가 C의 배우자 D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가 차용금에 대한 이자와 차용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려 할 때 원고가 위 은행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그에 따른 것이다.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20, 갑 제6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9. 27.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하여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C의 은행계좌로 2012. 12. 27. 10,000,000원, 2013. 12. 9. 5,000,000원, 2014. 5. 9.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C의 배우자 D의 은행계좌로 2007. 2.경부터 2012. 7.경까지 매월 600,000원씩, 2012. 7. 9. 10,000,000원, 2012. 8.경부터 2012. 12.경까지는 매월 400,000원씩, 2013. 1.경 330,000원, 2013. 2.경부터 2013. 9.경까지는 매월 200,000원씩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이후인 2007. 10. 25.부터 2011. 12. 26.까지 매월 25일을 전후한 시점에 300,000원씩을 원고의 배우자 E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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