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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30 2017고정219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5 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 자로부터 번호 불상의 벤츠 승용차 시트를 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위 시트를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수리를 의뢰 받아 교부 받은 시트 안에 수리를 의뢰 받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조수석 안전벨트 부품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6.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에서 위 조수석 안전벨트 부품을 시가 미상의 금액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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