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F, G은 인터넷 페이스 북 게시판에 ‘ 휴대 폰 액정을 무료로 수리해 준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 받은 뒤 위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범행을 계획하는 역할을 맡고, G은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와 F은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F, G은 2016. 6. 7. 13:0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커피 숍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수리를 의뢰 받은 휴대폰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G은 인터넷 페이스 북 게시판에 ‘ 휴대 폰 액정을 무료로 수리해 준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휴대 폰 액정을 수리한 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G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게임 랜드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