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178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실 운 행자이고, D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 경 위 F 공업사에서 D에게 C 에 쿠스 승용차의 긁힌 부분과 찌그러진 부분을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해 줄 것을 의뢰하고, D은 이와 관련 피고인에게 보험회사에 2건으로 보험 접수를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C 에 쿠스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동부 화재에 전화하여 누군가 날 카로운 물체로 자동차를 긁었다며 가해자 불명 사고와 이를 발견하고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기둥에 자동차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여 단독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자기차량 손해보험으로 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전체를 무료로 도색할 목적으로 D에게 보험금으로 전체 도색을 해 달라고 의뢰한 것이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내용이 보험금으로 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알면서도 전체 도색을 한 후 마치 긁힌 부위와 파손 부위를 각각 수리한 것처럼 보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2 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동부 화재에 접수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 자인 동부 화재를 기망하고,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5. 7. 8. 경 보험금 1,545,799원을, 같은 달 20. 경 보험금 955,5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