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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5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5. 3. 19:00 경 부천시 고 강로 170번 길 23에 있는 고 강아파트 14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 K5 승용차를 공업사에 맡겨 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0 경 중고차 판매업자인 E에게 위 승용차를 대 금 1,730만 원에 매도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3. 20:0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자동차용품 점 ’에서, 피해자 E에게 “K5 승용차를 판매하겠다, 소유자인 C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수리를 의뢰 받아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판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20 경 차량판매대금 명목으로 1,7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수리를 의뢰 받은 차량을 마치 판매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E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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