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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6.23 2016고정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B와 피해자 C(30 세 )으로부터 벤츠 승용차 수리를 의뢰 받게 되자, 수리 비를 과다하게 요구한 후 이를 지급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B는 2015. 5. 30. 16:00 경 경북 안동시 D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총 수리비는 2,000만 원이다.

재료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먼저 주면, 40 일간 수리하여 승용차를 돌려주고, 그 때 잔금 1,000만 원을 받겠다.

” 고 거짓말하고, 2015. 7. 경 “A 과 함께 수리를 하고 있다.

”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리 독촉을 받자 “ 수리가 덜 되었으니 기다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수리비는 1,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과 B 는 벤츠 승용차를 수리할 능력이 없어 전혀 수리를 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각 채무 초과 상태였기에 수리비를 지급 받더라도 승용차를 수리하여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B의 모친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처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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