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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소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E ’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에게 ‘ 사고 차량의 수리비를 선입 금 해 주면, 책임지고 1달 이내에 수리를 해 주겠다.

수리 비용을 먼저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리비용을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1달 이내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2. 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공소 외 G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20,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편취 액이 적지 않고, 편취 액 중 1,000만 원은 피해 변제 되지 않음.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1,000만 원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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