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3 2016고정3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2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3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이 들고 있던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찢어지고 상당량의 피가 흐르는 등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