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0:20경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