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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5 2018고단12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00:04경 군산시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300cc 맥주컵을 손에 들고 위 주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40세)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300cc 맥주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 1회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은 그 범행의 동기나 방법, 결과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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