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1 2013고단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04:4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E(36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떠든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일반)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