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1 2013고단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04:4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E(36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떠든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일반)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