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20:25경 파주시 B에 있는 C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같은 업종(택시) 종사자 피해자 D(53세)로부터 “소변 소리가 좋다, 젊음이 좋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의 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이어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붙잡은 다음 구석으로 몰아넣고 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자 위 주점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을 말리는 사람들이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은 다음에도 재차 달려들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오로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