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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7 2012고단150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20:45경 포항시 북구 C시장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으로부터 “이씨팔 개새끼”라는 욕을 듣고 피해자에게 “술이 취한 것 같은데 욕하지 말고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맥주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컵으로 피고인 손을 찌르고 피고인 얼굴을 주먹으로 5, 6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싸우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깨진 맥주병 등;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협조 회신(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피해자 신체 중요부위인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깨진 맥주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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