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20:45경 포항시 북구 C시장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으로부터 “이씨팔 개새끼”라는 욕을 듣고 피해자에게 “술이 취한 것 같은데 욕하지 말고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맥주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컵으로 피고인 손을 찌르고 피고인 얼굴을 주먹으로 5, 6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싸우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깨진 맥주병 등;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협조 회신(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피해자 신체 중요부위인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깨진 맥주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