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43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물 도축업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 도축업 및 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법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도축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축산물 도축업 허가 나 판매업 신고 없이 2010. 3. 경부터 2015. 12. 14.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15㎡ 면 적의 영업장에서 냉장 냉동고 1대, 케이지 9 칸, 탈모기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하루 생닭 및 오리 각 5마리를 도축하여 한 마리 당 15,000원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하루 평균 12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무허가 도축업 영업의 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