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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7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B 소재 C 농장 이라는 상호로 가축

도. 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1. 무허가 작업장 가축도 살의 점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을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 위 C 농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찾아와 주문을 하면 살아 있는 닭 과 오리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죽이는 방법으로 도살하였다.

2.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 영위의 점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인 닭과 오리를 도살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1마리 당 1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무허가 작업장 가축 도살의 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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