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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단433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D에서 ‘E’ 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업( 식육 판매업) 을 하는 사람이다.

축산물 판매업( 식육 판매업) 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2016. 1. 5. 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위 E에서 거래처인 ‘( 주) 엠케이 푸드’ 와 ‘( 주) 사조 화인 코리아( 제일 푸드) ’로부터 닭 정육과 육계 11호를 매입하여 ‘F’ 체인점 42 곳에 시가 합계 1,722,376,846원 상당의 닭 정육 총 244,499kg 및 시가 합계 178,944,800원 상당의 육계 11호 48,588마리를 판매하여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 식육 판매업) 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업소 위반사항 관련 사진, 임의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입 매출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신고 영업의 규모, 자백, 반성,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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