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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61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도축업 ㆍ 집 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 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축의 도살 ㆍ 처리 ㆍ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7. 8. 25. 경부터 2018. 2. 13.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닭 도살에 필요한 칼, 도마, 탈모기 등을 갖추고 닭을 도살하였다.

2.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축산물 판매업 신고 없이 2017. 8. 25. 경부터 2018. 2. 13.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닭을 도살하여 하루 평균 10 ~ 17마리의 생 닭을 판매하여 한 달 평균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일시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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