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70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라는 상 호로 축산물 도축업 및 판매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도축업과 축산물 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축업 허가 및 축산물 판매업 신고 없이 2016. 4. 1.부터 2017. 6. 6.까지 위 장소에서 약 15㎡ 의 영업장에 케이지 9 칸, 탈모기 1대, 냉장고 등을 갖추고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닭과 토끼를 도축판매하여 월 평균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도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