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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99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 수리 공문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3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허위표시 등의 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미신고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 영위의 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축 산물 표시기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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