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99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 수리 공문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3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허위표시 등의 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미신고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 영위의 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축 산물 표시기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