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2663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6,899,321원 및 그중 465,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년 금제1579호로 공탁한 187,000,000원에 대하여 같은 지원 C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가압류권자로서 46,679,422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액수만큼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는 위 배당금을 수령하면 이 판결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